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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좋은놈
K-ETA 전자여행허가 본문
<중요 공지사항>
전자여행허가제 (K-ETA)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
공식사이트는 www.k-eta.go.kr 입니다.
대행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며,
K-ETA는 별도의 공식 대행업체가 없으므로 반드시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.
K-ETA란?
K-ETA (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는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무사증 입국(무비자 입국)을 하고자 할 때,
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-ETA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K-ETA에 허가된 외국인의 경우,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K-ETA 유효기간?
유효기간은 2년이며, 입국자의 여권정보변경 및 범죄경력과 감염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재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K-ETA 주의사항
K-ETA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입국은 입국 심사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.
K-ETA 어디서 신청하나요?
공식 웹사이트 www.k-eta.go.kr 또는 어플 K-ETA를 다운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K-ETA 언제 신청해야되나요?
K-ETA를 신청하고 발급 까지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
보통 7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
그러므로 최소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
그렇다고 신청을 너무 빨리 해서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.
공문을 확인해보면, 미리 신청하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